실시간 뉴스



"가까우면 무료변론도" 이재명 옹호한 권익위원장… 野 "사퇴하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김성진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야권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국감장에서 "가까우면 무료 변론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옹호성 발언을 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법이 이제 이 지사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라며 "전현희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인가"라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 전 지사는 전 위원장이 여당 재선의원 출신임을 겨냥해 "여당 관련 인사들의 인식이 이러니 조국 사태에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와 여당이 모두 동원돼 '이재명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여당 출신 재선의원이었다 해도 권익위 수장을 맡고 있다면, 출신 집단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더 중하다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원장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선후보를 감싸는 듯한 편향된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 위원장이 권익위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아닌지 두렵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재판에서 변호인에게 수임료 축소 지급·무료 변론 논란 등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해당 논란 관련 질문을 받고 "변호사비는 농협,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변호사는)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가까우면 무료변론도" 이재명 옹호한 권익위원장… 野 "사퇴하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