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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농지법 의혹' 벗어… 최종 '혐의없음' 결론


오 의원 "권익위 탁상공론식 조사, 당 지도부 결정 과정 안타까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소희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오영훈 의원실은 20일 "지난 6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전수를 조사한 결과 오영훈 의원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기관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오 의원에게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에서 실제 영농활동을 해왔는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를 했는지 두 가지였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선대로부터 경작해 왔던 농지로 2001년부터 시작했던 영농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했다. 합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를 했다는 전문 기관들의 의견까지 검토한 결과 경찰은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오 의원실은 설명했다.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다"라며 "그동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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