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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수협 조합 초과대출 72억 해주고도 처벌 안받아…지금도 이사 재직중


안병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수협 단위 조합의 대출 비리에 대해 수협중앙회의 후속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에게 "수협 조합의 대출 비리,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회원 조합들의 중앙회의 관리가 느슨한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거제의 사례를 보면 수협중앙회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 함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사진=뉴시스 ]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사진=뉴시스 ]

2015년에 거제 수협에서 대출 비리 사고가 발생해 관련자 17명이 견책·감봉 등과 같은 징계를 받았다. 당시 5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대출자에게 122억원 넘게 대출을 해줘서 약 72억원의 초과 대출을 해준 사건이었다. 이에 조합의 손실금은 40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바로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수협중앙회 등은 이를 바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아 후속조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안병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고, 3년 뒤에 거제 경찰서에서 인지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며 "지금 재판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하면 해당 직원은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데 대기발령 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수협중앙회 등은 변상처분 확정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중인 사람은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데 명예퇴직을 하고 명예퇴직금 2억원, 퇴직금 1억원 등을 지급했다"며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을 지점장에서 상임이사로 승진시켰으며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현재도 이사로 재직중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중앙회가 조합의 인사에 간섭할 수 없다"라며 "조합마다 조합장과 이사회가 있어 거기서 진급 등 인사 결정을 한다"라고 말했다.

중앙회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감사도 나가고 사고가 나면 고발도 하기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중간에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라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서 주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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