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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계층변경 거주허용…재청약도 허용


이달 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기존 거주 자격에서 다른 자격으로 변경해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지역의 행복주택에 재청약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국토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을 확대한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가령, 청년 자격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한 뒤 신혼부부가 됐을 경우 기존에는 청년 자격의 거주기간이 포함됐다면 이제는 신혼부부로 계약한 시점부터 새롭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만큼 더 오랫동안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을 폐지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게 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에도 나선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에 따른 것은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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