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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시대 무색한 배당통지서 우편발송…"5년간 187억원 소요"


홍성국 의원 "ESG·디지털 금융에 역행…배당통지 제도 개선해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전자증권 제도 시행에도 주식 배당통지서가 여전히 실물 우편으로 발생돼 비용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주식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발송된 배당통지서는 4천455만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송된 배당통지서 규모는 1천240만건으로, 주식 투자 열풍에 따라 전년도 전체 발송량(664만건)의 두 배로 늘었다.

전자증권법이 2016년 3월 제정된 이후에도 배당통지서가 우편으로만 발송되고 있어 자원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다수이지만, 이는 같은 법 내 전자주주명부 작성의 근거 조항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배당통지서 우편발송은 시대 정신인 ESG와 디지털금융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집으로 발송된 배당통지서를 가족 등 동거인이 수취해 투자자의 투자 내역 등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 예탁원이 배당통지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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