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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연구 불량해도, 부정 사용해도 ‘연구비 환수' 절반에 머물러


연구 과정에서 관리 감독 철저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미환수금이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환수대상 금액 총 1천855억3천만원 중 51.8%만 환수됐다.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 연구비 부정 사용, 협약위반 순으로 환수대상 금액이 높았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해 누적된 환수처분 건수는 1천380건, 사업비환수대상 금액은 1천855억3천만원에 이르렀다.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51.8%에 해당하는 961억9천만원에 그쳤다.

2016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연구 부정 등의 사업비 환수 대상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환수율은 매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사유별 처분 현황. [사진=김상희 의원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사유별 처분 현황. [사진=김상희 의원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 비리가 인정되면 해당 연구자의 연구개발사업비 부정 사용 금액을 반납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책연구참여제한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 ▲연구비 부정 사용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이다.

환수대상 사유의 대부분은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734억9천만원), 연구비 부정 사용(708억6천만원)이었는데 이에 대한 실제 환수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과제 발주를 담당한 각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도 해당 부처의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 미환수금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독촉을 해도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같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파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해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연평균 2천건을 웃도는 수준이며 지금도 1천억원에 가까운 환수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 부정에 대해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미환수금이 5년 동안의 모니터링이 끝나고도 돌려받을 길이 없으면 결국 환수면제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이 끝난 후에 연구결과보고서 만을 검토해 환수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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