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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대출 중단' 농협은행, 최근 3년간 직원들 부당·부실대출 311억원


친인척, 가족명의로 부당대출 하는 등 비위 유형도 다양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농협은행의 대대적인 가계대출 전면 중단으로 여파가 큰 가운데 농협은행에서 적발된 임직원들의 부당·부실대출이 최근 3년간 상당 규모로 나타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협은행에서 적발된 직원들의 비위 대출, 실수로 인한 부당‧부실대출이 약 311억원에 달했다.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NH농협은행]

본인의 생계유지와 주식·암호화폐 등 투기적 자산 투자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연소득 허위 등록을 통하는 등 친인척, 가족명의로 부당대출을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까지 발급해 장단기카드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비위의 유형도 다양했다.

일례로 농협은행의 한 영업점 지점장 A씨는 본인의 지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배우자의 친척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해당 대출금으로 본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했다.

직원 B씨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고객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3천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특히 울산의 한 지점에서는 1년만에 184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는데, 이 지점의 지점장 C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출브로커 D씨와 공모해 12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D씨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것도 밝혀져 C는 지난 9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아 면직 처리됐다.

같은 지점 직원들은 기업여신 심사와 중앙본부 승인 등 상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을 편법 취급하고, 감정평가사로부터 담보취득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상가담보물, 담보 취득 금지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했다.

또 소득이 없는 무직자,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일용근로소득자 등 월 소득보다 대출이자금이 더 많아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게도 대출을 실행해 부실을 초래했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 가계대출 전면중단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쌓고있는데, 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의 부당, 부실 대출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 등 내부에서부터 체계적인 감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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