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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 징계 적법' 판결에 "정계 은퇴해야"… 尹측 "항소할 것"


尹측 "1심 판결, 정치편향 우려…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렸다. 추미애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렸다. 추미애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제받지 않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 다행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과반 의결했고,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당시 윤 총장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튿날(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일주일 만인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자진 사퇴했으며, 6월 말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징계사유 원인이 됐던 한동훈-채널A 사건과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청부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보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또한 변호사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재판부 문건 및 채널A 사건에 관한 법무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 주장 입증하며 다퉈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도 입장문을 내고 "채널A 사건은 무고한 기자가 구속까지 됐으나 관련된 2명 모두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으므로 무리한 수사라는 당시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증명됐다"며 "무리한 정치적 편파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지키려 한 검찰총장 조치를 징계대상으로 본 재판부 판단은 '정치 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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