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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대박…넷플릭스, 투자比 1천배 이상 이익" [2021 국감]


김승수 의원 지적…"해외 OTT와 국내 콘텐츠 산업 간 공존 필요"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투자액 대비 1천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14일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에 투입한 제작비는 200억원으로 제작사가 받게 될 금액은 220~240억원인 반면,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오징어게임' 출시 약 3주 만에 28조원(지난 6일 미국 나스닥 종가 기준)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투자 대비 넷플릭스의 경제적 이익이 1천166배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오징어게임'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김 의원은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유통 판로 확장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2차 저작권을 독점하기에 해외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며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최초로 세계 190개국에서 흥행 성적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전세계적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다.

이에 대해 저작권위원회는 서면 답변을 통해 "예상을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창작자인 영상물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인 OTT 간에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서면 답변서에서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강화해 제작사가 IP 등 권리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내 제작사의 저작권 권리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EU의 경우 OTT사업자에게 전체 서비스 중 30%는 유럽 저작물을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프랑스는 OTT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20~25%를 자국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하는 만큼, 해외 OTT사와 국내 콘텐츠 산업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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