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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머리채 잡고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전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춘천시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여자친구 B(28)씨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와 다툰 사실은 인정했으나, B씨가 계단 아래로 떨어질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으로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경찰 진술 및 통화 당시 진술, 계단과의 거리, 부검 소견 등을 고려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하고자 노력했으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또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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