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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요건 완화…매출액 비중 50%→30%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주문연구업, 연구관리업 등 연구개발서비스 사업자 신고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내년부터 5년 단위의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구산업진흥법은 R&D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R&D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 처음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른 시행령도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연구산업의 일부인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연구장비, 연구재료산업을 포함한 연구산업 전 분야에 대한 육성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연구산업의 범위[사진=과기정통부]
연구산업의 범위[사진=과기정통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요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문연구업, 연구관리업 등 연구개발서비스 사업자 신고요건은 기존 이공계지원법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되고, 주문연구업의 전문인력 수는 기존 5명에서 3명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또한 독립된 공간 없이 '다른 공간과 분리된 전용공간'이 있으면 신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제도도 시행된다.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에 성능평가 항목, 항목별 기준 및 적합성이 포함된 결과서를 발급한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위치하며, 연구산업의 수요가 충분한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산업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은 R&D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R&D 투자 100조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연구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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