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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만에 신청 82만건…환불금 2조원


청약철회 신청해 철회 완료된 건수는 총 81만여건, 1조8천억원 규모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청약철회권’이 반년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 1천724건으로, 금액 규모로는 1조9천917억9천390만원에 달했다.

청약철회 신청 대비 철회가 완료된 건수는 총 81만3천898건(99.1%)으로 금액 규모는 1조8천776억220만원(94.3%)이었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손해보험권이 44만1천2건(53.7%)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규모로는 은행권이 1조3천941억 8천810만원(70.0%)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3월~9월까지 은행별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사진=강민국 의원실 ]
지난 3월~9월까지 은행별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사진=강민국 의원실 ]

18개 은행의 청약철회 신청과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10만3천729건(1조3천941억8천810만원)에 처리는 9만5천901건(1조2천799억 9천640만원, 92.5%)이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가 5만9천119건(57.0%, 4천678억8천32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32.5%(신청 1천610건, 처리 523건)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23개) 청약철회 신청과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27만6천995건(5천386억 250만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생보사별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6만3천518건, 26억9천470만원)이 신청금액은 삼성생명(3만9천602건, 1천696억8천90만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업권(17개) 청약철회 신청과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철회신청은 44만1천2건(590억330만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손해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신청건수는 DB손해보험(6만7천222건, 39억9천790만원)이 신청금액은 농협손해보험(2만1천76건, 190억1천820만원)이 가장 많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6만9천414건에 금액은 6천534억4천670만원으로 전체 58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8.5%, 금액 대비로는 32.8%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신청 금액으로는 카카오뱅크 단독으로도 전체 23.5%나 된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환불금액이 신청됐다는 것은 금융상품 선택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건의 1/3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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