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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전 여친 방화 살인’ 20대, 징역 30년


재판부 “휘발유·경유 차이 검색 후 구입, 방화의도 있어”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전 여자친구의 원룸에 불을 질러 함께 있던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 불을 질러 원룸에 있던 2명이 모두 사망하고 수리비 1천400만원이 발생했다”며 “방화 당시 화력이 커 자칫 6층짜리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월 10일 화재가 발생한 천안시 두정동 원룸 화재 현장. [사진=정종윤 기자.]
2월 10일 화재가 발생한 천안시 두정동 원룸 화재 현장. [사진=정종윤 기자.]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지만 방화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경찰조사에서부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라이터를 켰을 수도 있다”며 고의로 불을 지른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상대적으로 불이 덜 붙는 경유와 불이 더 잘 붙는 휘발유 차이를 알기 위해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방화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라이터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

범행 직전 A씨는 편의점에 들러 생수 8개와 라이터를 산 뒤 인근 주유소에서는 생수를 비워내고 휘발유 11ℓ를 구매해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4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원룸 4층 방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인 B(26·여)씨와 친구 C(25·남)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C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월 15·16일 각각 숨졌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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