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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지역채널,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지원 조례·특별법 필요해"


언론학회 '지역 케이블 채널의 지원과 역할 강화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미디어가 활성화돼야 하며, 이의 논의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 지역분권의 완성은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지상파 지역채널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지역채널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SO 지역채널 지원 조례의 전국 확산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학계 전문가들은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SO 지역채널의 역할·책임 강화와 발전을 위해 이같이 제언했다.

남인용 부경대 교수가 '지역 케이블 채널의 지원과 역할 강화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언론학회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남인용 부경대 교수가 '지역 케이블 채널의 지원과 역할 강화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언론학회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한국언론학회(회장 양승찬)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지역 케이블 채널의 지원과 역할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SO 지역채널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의 사회는 조성겸 충남대 교수, 발제는 남인용 부경대 교수가 맡았다. 남인용 교수는 발제를 통해 SO의 지역 미디어로서 역할 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 사례와 다양한 지역 서비스 구현·정책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남인용 교수는 "지역채널은 중앙집권으로 인한 지역불균형발전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지역분권을 실현한다"며 "지역 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학문 영역에서 보호학문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남 교수는 지역 미디어 성장 과제로 ▲ 지역정보 부족을 해소하는 지역밀착형 채널로서의 위상 강화 ▲ 시사이슈에 대한 해설·논평 기능 부여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방송 활성화 ▲ 지역주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재난방송 시스템 제고 등을 지목했다.

아울러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 지역미디어의 과제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국적 확산 ▲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에는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SO는 지역방송으로서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지상파방송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해 매년 약 40억원 규모의 지역방송 콘텐츠제작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서 "SO 지역채널은 지역에서 지역방송과 동일 또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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