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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상캐스터, 음주운전 적발…'면허 정지 수준'


벌금 300만원 받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6월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5월 11일 밤 서울 압구정동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당시 A씨 차량에는 동승자는 없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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