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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승차권 요구에 "팬티 벗어?"…남춘천역 30대男 민폐


시민과 역무원 항의에도 소란…경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추석 연휴에 경춘선 남춘천역 안에서 속옷만 입은 채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경춘선 남춘천 역사에서 속옷만 입은 채 담배를 물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19일 경춘선 남춘천 역사에서 속옷만 입은 채 담배를 물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남춘천역 개찰구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속옷과 양말만 입은 채 담배를 물고 있었다.

남성 A씨는 시민과 역무원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빤스(속옷) 벗어 말아?"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나타났고 경찰은 A씨에게 "담배 끄라"고 말하고는 신분증을 요구했다.

경찰이 나타나자 A씨는 바닥에 벗어놓은 옷을 시작했고,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다. 경찰은 담배를 빼라고 강하게 말하자 그제서야 A씨는 물고 있던 담배를 뺐다.

이날 경기도 가평역에서 출발해 남춘천역에 도착한 A씨는 개찰구 통과 당시 승차권을 보여달라는 역무원의 말에 화가나 탈의 등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역무원은 "'승차권 있는데 나를 뭐로 보느냐'며 소란이 시작됐다"며 "(A씨가) 만취는 아닌데,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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