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KB국민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해 대출을 또 죈다.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일제히 축소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의 대출을 갚고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중단할 예정이다.
먼저 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갱신시 증액되는 보증금 범위 이내로 한도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때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셋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됐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올린 전셋값만큼만 더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우선변제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는 차주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에 가입하면 우선변제보증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 가입이 제한돼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을 뺀 만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서울 지역 아파트는 대출 가능 금액이 5000만원 줄어들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2000만원씩 주담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담보 가격 기준을 바꿔 한도를 축소했다. 지금은 KB시세와 감정가액을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까지 포함해 그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 가치를 산정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대출 제한 조치는 NH농협 등 다른 은행들의 가계대출 축소로 인한 '풍선효과'에 따른 조처다.
국민은행의 작년 말 대비 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2.6%로 여유가 있었는지만 현재 4%대 중반까지 올라왔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 6%대에 근접한 상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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