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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대출 한도 줄인다…타행 대환대출도 중단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KB국민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해 대출을 또 죈다.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일제히 축소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의 대출을 갚고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중단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본점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본점 [사진=KB국민은행]

먼저 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갱신시 증액되는 보증금 범위 이내로 한도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때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셋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됐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올린 전셋값만큼만 더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우선변제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는 차주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에 가입하면 우선변제보증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 가입이 제한돼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을 뺀 만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서울 지역 아파트는 대출 가능 금액이 5000만원 줄어들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2000만원씩 주담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담보 가격 기준을 바꿔 한도를 축소했다. 지금은 KB시세와 감정가액을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까지 포함해 그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 가치를 산정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대출 제한 조치는 NH농협 등 다른 은행들의 가계대출 축소로 인한 '풍선효과'에 따른 조처다.

국민은행의 작년 말 대비 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2.6%로 여유가 있었는지만 현재 4%대 중반까지 올라왔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 6%대에 근접한 상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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