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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방통심의위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심의 마비 방지도 ‘부상’


양정숙 의원, 무분별한 방송 송출 막아야…조승래 의원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부문별한 방송 송출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한편으로는 방통심의위가 끊김없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상품판매와 광고를 제외하고 주요 방송사의 무분별한 방송에 따른 법정 제제 및 행정지도가 총 1천7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09건, ▲2018년 449건, ▲2019년 496건, ▲지난해 519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방송사별로는 ▲MBC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TV조선 159건, ▲KBS 123건, ▲SBS 114건, ▲채널A 105건, ▲MBN 76건, ▲JTBC 64건, ▲YTN 54건, ▲연합뉴스TV 1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25%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심의위 국회 제출 자료 [사진=양정숙 의원실]
방통심의위 국회 제출 자료 [사진=양정숙 의원실]

다만 양 의원은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 13건에 대해서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했다. ▲권고 968건(56.9%) ▲주의 306건(18%), ▲의견제시 294건(17.3%), ▲경고 81건(4.8%), ▲징계 39건(2.3%), ▲중지 및 경고 1건(0.1%) 순이었으며, 권고와 의견제시 같은 의미 없는 행정지도는 74%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방통심의위 국회 제출 자료 [사진=양정숙 의원실]
방통심의위 국회 제출 자료 [사진=양정숙 의원실]

과징금과 관계자 징계, 중지 및 경고 등 실질적인 처벌은 3%인 53건에 그쳤으며, 경고 및 주의와 같은 법정 제재를 당하더라도, 방송사가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없이 승인되기 때문에 정작 심의에 따른 제재 97%가량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양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MBC가 2020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부 참가국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부적절한 장면 및 사진, 자막 사용과 관련해 권고 처리만 한 점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심의 위반에 실질적인 제재는 과징금 및 징계와 같은 처벌이지만 전체 1,702건 중 3%인 53건 수준으로, ‘권고’ 등의 의미 없는 조치를 함에 따라 방심위의 심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시청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비롯한 방송사가 재허가 심사 시 탈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은 이같은 방통심의위의 어려움과 관련해 올해의 경우 제4기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의 1월 29일부로 임기 만료 됐으나, 제5기 방송통신심의 위원 위촉지연에 따른 이유로 29건만 의결된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심의위가 구성 지연시 기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사이 16만2156개 안건(7월 말 기준)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안은 이 같은 심의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에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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