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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연간 3만톤 수입에 이력 추적은 고작 8%


생산에서 가공, 판매로 이어지는 수산물 이력제 투명성 확보 절실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유명무실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추적이 가능한 수산물 이력제의 투명성을 확보해 제도 정착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갈치, 고등어, 멸치, 오징어, 참조기 등 45개 품목 6천99톤에 대해서만 이력표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력제 출하물량이 7만9천159톤인 것을 감안하면 이력표시가 제대로 된 수산물은 고작 8%에 불과한 수치다.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 및 투입예산  [사진=해양수산부]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 및 투입예산 [사진=해양수산부]

수산물이력제는 2008년 '수산물유통법'을 근거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국내산과 원양산 구별을 업체 자율에 맡기다보니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4년 제도를 보완하면서 지난해까지 164억원을 들여 업체 참여 유도 방식으로 개선했지만 여전히 제도 활성화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업체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3천229개소에서 2016년 7천66개까지 증가했다가 2017년 6천917개소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낮아진 6천81개 업체만이 참여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수산물 거짓표시 현황 [사진=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수산물 거짓표시 현황 [사진=해양수산부]

특히 어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이력제를 거짓 표기해 적발 된 사례는 370건에 달했으며 이중 60%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그 외 일본산 수산물 8개 품목(명태, 가리비, 돔, 갈치, 우렁쉥이, 방어, 홍어, 먹장어)을 의무 신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연간 3만톤 이상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 중 일부는 이력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 의원은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력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이숙종 기자(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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