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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중개수수료 인하 논란…美·日 중개시장과 다른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과정에서의 위험을 제어하는 일에 대한 대가"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사 때 서민의 부담이 크게 늘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9억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매가격 6억원 미만인 거래는 현재 상한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천만원 미만은 0.6%로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천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 2억~6억원 구간에는 0.4%의 현재 요율이 적용된다.

6억원 구간부터는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 요율이 적용된다. 현재 9억원 이상 거래는 모두 0.9%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수수료 인하 결정에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시위에 나섰다. 투쟁위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수수료 개편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어 사무실 소등 시위와 1인 시위를 전국 각지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중개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서는 공인중개사들과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수수료가 높다는 여론도 형성돼 있다.

특히,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 수수료보다 많게는 4~5배 이상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미국과 일본보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상황이다.

중개수수료 인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만을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중개수수료 인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만을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미국의 경우 주택거래과정에서 에이전트(중개인)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통상 거래가의 5~6%로 책정된다. 다만, 최근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했다.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리얼 트렌즈(Real Trends)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택 거래 수수료는 지난 2012년 5.4%에서 최근 4.9%~4.94%대로 줄었다.

일반 부동산 거래 시 미국에서는 판매자가 판매 측 중개인에 2.5%, 구매 측 중개인에게 2.5%를 각각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파는 사람만 거래가격의 5~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A씨가 6억원짜리 집을 매도한다면 약 3천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며, 파는 쪽 에이전트와 사는 쪽 에이전트가 1천500만원씩 나눠갖게 된다.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설립이 가능한 일본의 경우 약 3~5%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다. 거래가격과 종류에 따라 구분돼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A씨가 6억원짜리 집을 매도한다면 약 1천8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과 합의하에 분담한다.

현행 0.9% 수수료 상한요율인 우리나라와 비교해 미국과 일본은 약 4~5배 더 높게 수수료가 형성돼 있다. 내달 수수료 상한요율이 더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거래 수수료가 높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남아있다. 중개사가 하는 역할과 비교해 수수료가 높고 거래 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만큼 기업형 부동산 주도로 전속계약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며, 매물 하자에서 세금, 법리 등 전반적인 중개 절차를 처리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내 중개시장 역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해소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과정에서의 위험을 제어하는 일에 대한 대가"라며 "수수료에 합당한 전문 서비스가 되려면 계약 당사자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방어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인중개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현장에서 매물, 임차인, 임대인 등 다양한 변수를 파악하고 꾸준한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중개 전문성'에 대한 개념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소비자 불만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개념도 자리 잡지 않아 중개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중개수수료에만 집중돼 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중개수수료를 받아도 불만이 적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에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 임대인, 매물 정보를 조합해 계약 당사자 간 거래를 이끌어낸다"며 "단순 계약 체결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어하는 일로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방어하는 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기업형 부동산이 자리잡은 국가와 같이 산업을 융성하고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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