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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5개월…개인 공매도 금액 41% 늘었다


11월부턴 개인대주 차입기간 90일로 연장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공매도를 재개한 지 5개월 만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개인대주 차입기간을 90일로 늘리고 만기 연장도 가능케할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5월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재개 5개월차에 접어든 지금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게 당국의 평가다.

먼저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17일 기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로,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비중 또한 지난해 1.2%에서 올해 1.9%로 상승했다.

공매도를 재개한 지 5개월 만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를 재개한 지 5개월 만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위원회]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은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NAVER ▲삼성엔지니어링 ▲LG화학 ▲삼성SDI 순으로, 외국인·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패턴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공매도 상위종목은 개인투자자와 시장 전체 모두 대형주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매도 비율(공매도대금/총매도대금)과 주가성과(등락률)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시장 전체의 패턴과 유사하게 공매도 비율과 주가등락률 간 규칙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천730억원으로 지난해(1월2일~3월13일) 대비 약 12% 감소했다.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당국의 해석이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한 반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했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대비 약 21% 증가했지만,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감소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올해 개편된 시장조성자 제도 등으로 지난해 2천860억원에서 올해 1천264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가 증권유관기관과 증권사의 협조하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달 기준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수는 기존 6개사에서 19개사로 확대됐고,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중 337종목, 총 2조4천억원규모의 대여물량(5.3일~9.17일, 기간평균)이 확보됐다.

대주잔고는 공매도 재개 초반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점차 안정화돼 지난 17일 기준 448억원 수준이다.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외국인 대비 짧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19개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하고,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연내 구축)'을 통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한다.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현재 60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해야한다.

그러나 오는 11월 차입분부터는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된다. 만기도래시 60일×1회에서 90일×n회로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할 수 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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