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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임대료 558억 벌었다


미성년 임대소득 신고자 5년 새 158% 증가…"보유주택 합산과세 필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2천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년간 1만1천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천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지난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천966만원을 벌어들였지만, 성인 1인은 연 1천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과 인원 증가세도 성인을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지난 2015년 1천795명에서 2019년 2천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8억원으로 59.8% 늘었다.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85만5천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26억원에서 20조6천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해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돼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월세와 같이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 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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