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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라…신속 심사"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강조"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질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22일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에 참석해 추석 연휴동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 영업종료 이행 현황 등을 일일점검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2일 금융위원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업자들에 대해 "영업전부 또는 원화마켓영업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고객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인출 요청에 차질없이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으며, 신속한 신고 접수 지원과 심사를 지시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9월17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설된 '가상자산검사과'에는 신속히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질서에 대한 규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더욱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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