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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구하다 숨진 의사자…법원 "국립묘지 안장 안 돼"


서울행정법원, 국립묘지 안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계곡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함께 숨져 의사자로 인정 받은 고교생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 불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군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록 A군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희쟁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994년 7월 28일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중 튜브를 놓치고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5월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유족은 2019년 7월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A씨를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유족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유족은 지난해 4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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