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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탓에 도끼까지 휘두른 이웃…문제 해결 못하나


내년 하반기부터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 도입, 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윗집에 올라가 삼단봉과 신발로 현관문을 두들긴 뒤 해당 주민을 폭행했다.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2. 지난달 17일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아래층 주민인 B씨가 다친 사건사고도 발생했다. 위층 거주자 C씨는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참다 못한 B씨가 C씨 집을 찾아가자 C씨는 손도끼를 휘둘렀다.

한 입주민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부동산 커뮤니티 캡쳐]
한 입주민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부동산 커뮤니티 캡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 분쟁과 다툼은 물론 폭행, 살인 등 범죄로도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총 20만6천여건에 달한다. 이 중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만 4만2천250건이 접수됐다. 전년(2만6천257건)과 비교해서는 61%나 증가했다.

정부는 층간소음 갈등 중재기관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제기, 방문상담 및 실제 소음측정 등을 받을 수 있다.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면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중재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라는 점이다. 더욱이 결론에 이르는 데만 최소 1년이 걸린다. 통영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에도 이미 주민들은 이웃사이센터에 중재상담을 요청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좀처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LH센터)에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이들간 협업은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바닥충격음 사후확인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는 사전인정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정작 실제 시공된 뒤에는 이같은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책 역시 기존의 시공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측정방법과 기준만 바뀌는 것이어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지적이 나온다. 현재 건설업계는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갖춘 신식 바닥구조를 개발하는 등 연구개발에 사활을 건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층간소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분양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인상하지 못하는 만큼 가격과 기술경쟁력을 동시에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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