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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형량예측' 10개월만에 종료…"규제로 혁신날개 꺾여"


"대한변협 무리한 규제로 운영 어려워"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로톡의 시장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로톡 CI.  [사진=로톡]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로톡 CI. [사진=로톡]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오는 30일 로톡의 형량예측서비스를 종료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국내 최초로 형량예측서비스를 출시한 지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에 출시한 로톡 형량예측은 로톡이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로.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이용 건수는 16만건을 자랑한다.

이용도 간단하다. 이용자가 범죄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로톡 AI(인공지능)'가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형량 선고 추세·형량 분포 등을 볼 수 있다.

로앤컴퍼니는 올해 2월에는 상세한 통계정보와 판결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버전을 출시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개정 광고규정 제5조 제3호를 통해 변호사 등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회사 측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라며 "대한변협은 '형량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로톡에서의 변호사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는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 뛰어난 AI 개발자와 변호사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법률소비자인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서비스로 발전 시켜 나가는 중에 대한변협의 무리한 개정 광고규정 강행으로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된 것에 큰 허탈감을 느끼며, 혁신의 날개를 크게 펴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대한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형량예측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 리걸테크 산업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의미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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