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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 17건… 엘리엇·쉰들러 外人 기업과 분쟁중


5조 배상요구 론스타 사건 등 진행 중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 과정서 이의를 제기했던 엘리엇과 메이슨 사건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국제투자분쟁(ISDS)은 외국인이 제기한 9건과 우리 국민이 제기한 8건으로 총 17건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현황 설명을 통해 ISDS 진행경과를 발표했다.

재판관련 이미지. [아이뉴스24 DB]
재판관련 이미지. [아이뉴스24 DB]

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지켜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천600개 이상의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 협약이다.

먼저 외국인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은 모두 9건이며, 이 중 3건은 종료됐다. 우리나라가 외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은 8건이다. 정부는 ISDS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5일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한 바 있다. 다만 론스타, 하노칼, 다야니 사건은 금융위가 주무부처로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이 정부 상대로 제기한 국제분쟁 총 9건

먼저 외국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중에선 대표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엘리엇사건과 메이슨사건이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잇은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부당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약8천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계 사모펀드인 메이슨도 같은 해 약 2천2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인 엘리엇 등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부 조치로 엘레잇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순 없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쉰들러사건이다. 스위스기업인 쉰들러는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부당하게 방치하여 손해를 입었다면서 약 2천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정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허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금융감독당국의 행위와 쉰들러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쉰들러의 손해 산정 방식 또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제기한 중국투자자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금 등을 지정하진 않았다. 중국 국적의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국내회사 주식에 대해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것과 국내법원의 관련 민·형사 재판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정부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과정이나 국내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국제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민영기업인 우리은행의 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직 본격적으로 서면공방절차가 개시되진 않은 상태다.

올해 제기된 부산투자자 사건도 있다. 미국 국적 청구인이 부산시 수영구에서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투자는 한-미 무역협정(FTA)상 투자자 또는 투자로보호받을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재개발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형재 중재판정부 구성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가 정부대리로펌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 등 우리나라가 제기한 소송은 8건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들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은 총 8건으로 대표적으로 론스타 사건이 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HSBC에 매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이후 2011년 하나금융지주에 재차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외국자본의 소위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HSBC와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과 공모해 론스타에 압력을 행사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부당하게 인하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이를 이유로 약 5조1천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기에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는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협상한 결과에 불과하며, 금융당국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개진하고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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