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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3명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원아들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5~7월 자신이 일하는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만 1~2세 아동 3명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식판으로 머리를 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밥을 흘리거나 먹지 않는다거나 식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난 처벌을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점,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아동 부모들의 엄벌 탄원 의사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히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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