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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주소 등록한 전자발찌 찬 30대…10대 성폭행으로 구속송치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가짜 주소를 등록한 후 진짜 주소지에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택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송치됐다.

성범죄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성범죄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해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09~2010년 미성년자들을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에는 신상정보공개 5년과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았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중랑구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 거주지가 중랑구 면목동으로 변경됐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보름 후 수사관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곳은 창고 용도로 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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