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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상습학대' 인천 어린이집 원장 등 7명 모두 실형


법원 "원장 책임 가장 커"…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형 선고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1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을 학대한 방조한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 [사진=뉴시스]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 [사진=뉴시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기소 된 이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C(46·여)씨는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앉은키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 아동들을 거칠게 완력을 사용해 학대했다"며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결과 피해 아동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사회성을 키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 교직원들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실제로 직접 학대를 하진 않았지만,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막지 않은 원장에게 이례적으로 주범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C씨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보육교사들의 학대는 충분히 (조기에) 중단될 수 있었다"며 "C씨가 학대를 알고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대규모 범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육교사들은 모두 초범으로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학대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의 어린이집에서만 학대했다는 점에서 C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부연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00여 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들 가운데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원생들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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