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20개월 의붓딸 살해범에 "대통령 되면 반드시 사형"

홍준표, 20개월 의붓딸 살해범에 "대통령 되면 반드시 사형"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31일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 대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고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친모 B씨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6월 흉악·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등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을 사형 우선집행 대상으로 규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사형을 집행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실제 사형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24년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