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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운영 의료광고·후기, 합법 검토 의견 받아"


비급여 가격 표기, 환자 치료 전후사진 사용 등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자사가 운영하는 의료광고와 후기 등의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합법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30일 발표했다.

힐링페이퍼는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주관하는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를 신청했다. 그 결과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강남언니의 의료광고 및 후기에 대한 합법 검토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가격 표기 ▲환자 치료전후사진 사용 ▲후기의 합법성 등에 대해 합법 검토 의견이 나왔다.

회사 관계자는 "비급여 가격 정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지 않아야 하며, 치료전후사진의 경우 동일인물, 경과 기간, 부작용 명시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다"며 "사용자가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은 후기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남언니는 한국과 일본의 사용자 300만명에게 1천300여곳 병원의 의료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언니는 병원이 허위 및 과장의 진료 가격, 치료전후사진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3단계의 자체 의료광고 검수와 허위 정보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가짜 성형후기를 방지하기 위한 병원 신고·패널티 정책도 도입했다.

힐링페이퍼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규정하는 의료광고 기준은 복지부 해석과 의료법을 초과하고 있어, 합법적인 의료광고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급여 가격, 치료전후사진, 플랫폼 후기까지도 불법 광고로 분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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