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자수첩] '무법천지' 사랑제일교회 일벌백계하라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천명을 넘나드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국이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튀어나오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라도 터질 땐 '제2의 대구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낳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대면예배 강행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다.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사랑제일교회 야외예배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사랑제일교회 야외예배 [사진=뉴시스]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대면예배가 전면 금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는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5차례에 걸쳐 매주 일요일마다 대면예배를 강행했고, 결국 서울시와 성북구는 시설폐쇄에 나서기까지 했다.

하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교인 수백명은 지난 22일 광화문 지역 등지에 모여 야외예배를 강행했다.

야외예배를 주최한 국민혁명당은 "종교시설 폐쇄명령은 헌법이 허락한 정교분리의 원칙과 신앙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과연 그럴까.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종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엄연히 법에 명시돼 있는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수차례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근본부터 어불성설이다.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과태료 부과 등 적당한 처벌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자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절실히 깨닫게 해줘야 할 것이다. 이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자수첩] '무법천지' 사랑제일교회 일벌백계하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