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6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등은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공공기관에 대해고용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또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의무 구매 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에게 교육의무 부과를 강제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직업재활 지원 등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