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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나리오] ① 업비트, 유일한 원화거래소 되나


다른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안갯속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1위 사업자 업비트 외에 다른 거래소들의 신고 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4대 거래소였던 빗썸과 코인원마저도 농협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재심사를 받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들의 상황은 더욱 암울해 사실상 업비트가 원화거래가 가능한 유일한 거래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1위 사업자 업비트만 사업자 신고 신청 완료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코인 거래소 19곳 가운데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거래소는 현재까지 업비트 1곳뿐이다.

업비트 CI. [사진=두나무]
업비트 CI. [사진=두나무]

앞서 20일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신고서를 제출했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감독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다른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와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4대 거래소 중 빗썸과 코인원은 기존 실명계좌 발급 은행인 농협은행과의 이견 차이로 실명계좌 재발급에 난항을 격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3일 거래소가 코인을 이전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인 트래블 룰을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4대 거래소마저도 실명발급을 재심사하면서 중소형 거래소들의 통과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기존에 거래해오던 업체와도 재심사에 돌입했는데, 새로운 거래소에 발급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목소리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실명계좌와 관련한 문제를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국의 책임은 없다는 의미"라며 "은행 측에서는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실명계좌 발급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만일 업비트가 무난히 사업자 등록을 마친 반면, 다른 거래소들은 등록을 못한다면 업비트로 가입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유일하게 원화로 입출금을 할 수 있기에 경쟁 거래소들보다 편의성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중 시장점유율 1위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올해 1월 55.8%에서 5월 80.6%로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 7월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독점 문제에 대해 "시장을 살펴 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자 신고 통과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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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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