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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IPO 준비 착수…"23일 입찰제안서 발송"


몸값 6조원 추정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위해 입찰제안서를 발송한다. 사진은 카카오 T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위해 입찰제안서를 발송한다. 사진은 카카오 T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국내외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금일 오후 발송한다. 내달 주관사를 확정하고, 상장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예상 상장 시기는 내년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운영사로, 지난 2017년 카카오 스마트모빌리티 사업부가 분사돼 설립됐다. 텍사스퍼시픽그룹(TPG), 구글, 칼라일그룹, LG, GS칼텍스, GS에너지 등 국내외 기업들이 연이은 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시장 가치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도 12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점, 시장 내 과잉 경쟁, 수익화 모델 추진에 따른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익화가 어려운 모빌리티 산업 특성이 수익성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택시업계와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 콜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대리업계와는 전화콜시장 진출을 두고 대립 중이다. 최근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카카오 T 택시기사 33명을 승객들에게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 만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회사 측은 "타사 이용권유, 홍보 행위로 고객의 불편 신고가 인입돼 경고했다"라고 했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근거 없는 갑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품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 제 12조 2항 11호(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따라 경고 처분한 후에도 동일 사례가 반복되면 일정 기간 카카오 T 이용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T 플랫폼 내 택시를 시작으로 기차, 버스, 항공, 대리운전, 주차,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모든 이동 수단을 포함해 모빌리티 슈퍼앱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사람의 이동을 넘어 '서비스나 사물의 이동'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의 영역을 확장해 이용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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