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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공전…ICT 업계 "조속히 통과돼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법사위 여야 위원들에게 공동서한 제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인터넷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에게 공동 서한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창작자 단체가 국회에 구글 갑질금지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은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온라인 기자간담회 전경. [사진=콘텐츠 창작자 단체]
창작자 단체가 국회에 구글 갑질금지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은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온라인 기자간담회 전경. [사진=콘텐츠 창작자 단체]

단체들은 서한에서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전면 적용될 경우,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해 적용되지 않고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며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FTA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며, ICT 산업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율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구글 갑질 방지법'을 놓고 벌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 논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단체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 규율 관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며 "젊은 창작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치고 소비자가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공정한 콘텐츠 창작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부디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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