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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 '과징금 산정 기준' 바뀐다…'금지행위 기간 매출액' 기준


방통위, 제34차 위원회 개최…소유제한 규정 위반한 매일경제 시정명령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앞으로 방송사업자 과징금 산정 기준이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변경된다.

방통위가 제34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IPTV법 개정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제34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IPTV법 개정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4차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개선해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과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방송사업자·IPTV사업자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등을 마련해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일간신문사의 주식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6개월 이내 위반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제이디투자가 신청한 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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