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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익단체 아닌 국민편익에 맞춰 중개수수료 개편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 방침에 반발하며 전국 각지에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중개수수료가 개편될 경우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왜 자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고도 항변한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11만5천명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부가 중개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서비스 차이가 없는데 수수료가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연계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허위매물 올리기 ▲매수자에 다운거래 강요 ▲매도인과 사전조율 통한 전세사기 가담 등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며 "가령 집값이 9억 원일 때와 12억 원이 됐을 때 서비스의 차이는 느끼지 못하는데 왜 점점 요율이 올라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토된 방안은 총 3개지 안이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안과 공인중개사들이 선호하는 3안, 그리고 두 가지 방안을 절충한 2안이다. 1안은 12억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0.4%, 그 이상은 0.7%로 상한요율을 단순화한 것이다. 3안은 6억원 미만은 0.4%, 6억~12억원은 0.5%, 12억원 이상은 0.7%다.

현재 유력해진 2안은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 대부분이 속한 6억원 이상 주택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안은 2억~9억원은 0.4%로,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상한요율을 규정했다.

현행과 비교하면 6억~9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이 0.5%에서 0.4%로 0.1%p 낮아지며 9억원 이상의 주택의 요율도 가격에 따라 0.2~0.4%p 줄어들며 6억원 미만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셈이다. 2안이 채택된다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공인중개사들은 9억원 이상의 주택의 요율 인하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6억~9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 물론 생존권 차원에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단식투쟁 등에 나서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부동산 프롭테크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직방, 다방, 집토스, 우대빵 등 프롭테크 업계들은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일명 '나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직방은 이미 중개서비스에 진출하기로 선언한 상태다.

공인중개사들이 프롭테크 시장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인공지능과 IT 기술의 개발로 인해 막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이같은 시대변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편익과 공익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개편해야 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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