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머지플러스는 자사의 서비스가 상품권 발행업이라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품권 시장은 과거 상품권법 폐지 이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규정 등이 있을 뿐 사실상 주무부처가 어딘지도 명확히 알 수 없는데다, 문제가 발생해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법령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머지플러스가 무방비 상태인 상품권 시장을 통해 시장을 공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머지포인트는 상품권일까, 아닐까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2018년부터 상품권 발행업으로 사업 등록을 하고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상품권업을 플랫폼 형태로 구현한 것이라는 보인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등이 '콘사'라는 중간 업체에 입점하면 고객들은 머지포인트의 서비스를 통해 각 콘사의 상품권을 개별 구매하는 형식이어서 그동안 머지플러스는 상품권 발행업으로 사업을 해왔고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지불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에 해당되며 지금이라도 전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재화나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자가형' 상품권은 발행자와 가맹점이 일치하기에 상품권으로 본다. 예를 들어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카드'도 선불·충전식으로 운영되지만 전금법 대상은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어도 전금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발행자가 돈을 받고 이걸 제3자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서비스로 쓰게 해주겠다고 하고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 전금법 규제 대상이다. 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 여러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온라인에서 선불·충전 결제방식으로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전자화폐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구조가 어째됐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해당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 상품권법 폐지 13년간 느슨한 규제에 '구멍' 숭숭…주무부처도 없어
상품권 발행업은 사실 진입하기 손쉬운 시장이다. 현재 상품권 시장을 규제할 이렇다할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해 관련법이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등에 따라 발행업자가 약관을 만들어 발행하면 된다.
표준약관을 따른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약관일 뿐이지 공정위도 현재로선 피해 고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업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상품권 환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정위가 소관하는 소비자 관련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며 "머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접수된 사건이 없어 이와 관련해서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관 법령이 어떻게 적용될지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지금까지 상품권 발행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관부처가 없다.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상품권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라면 금융위원회 소관이 맞지만 백화점 상품권 등 일반 상품권은 소관 부서가 없다"며 "온라인에서 쓰이는 선불포인트 등이 금융위 소관인 것이지, 오프라인의 지류 상품권이나 편의점·커피 프랜차이즈가 자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공정위의 표준약관만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각 발행업자가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만들고 있지만, 이는 약관일 뿐이지 표준약관을 꼭 지켜야 한다는 규범은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머지플러스가 상품권 발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놨다면, 이는 규제를 안 받지 않는 자유업인 것처럼 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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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