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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구글·애플' 잡자…美 칼 빼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 빅테크 반독점 제재 본격화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는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으려는 공감대가 글로벌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구글 갑질 금지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도 관련 법안 통과를 진행 중이어서 양 국가간 서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이어 미국도 구글과 애플 규제에 나선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한국에 이어 미국도 구글과 애플 규제에 나선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공화당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앱 마켓 운영 방식을 전방위로 바꾸는 '공개 앱 장터 법안(The Open App Market Act)'을 발의했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입점 앱 사업자들에게 앱 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 다운로드 허용하는 등이 주요 골자다.

◆"구글·애플, 앱 생태계 문지기 역할 막아라"

이번 법안은 앱 경제 내 경쟁 촉진과 구글과 애플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노스다코타주·조지아·애리조나·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 등 미국의 여러 주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연방 차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하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해당 법안으로 인해 국내 구글 갑질금지법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덜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구글 갑질금지법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통상 불이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근거로 신중론을 내세우며 법안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독점 플랫폼 규제 근거 마련…'네이버·카카오'도 자유롭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빅테크 규제 법안 발의가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근거를 마련한 것과 같다고 우려한다. 당장은 구글과 애플이지만,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독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 사업자로서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IT 관련 업계 전문가는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문제는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 사업자로의 권한"이라며 "만약 수수료가 비싸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앱마켓을 이용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규제법 대신 소비자의 판단 및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국내에는 많은 규제법이 있다"라며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까지 법적으로 규제하려 들면,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주장이 있는 한편,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독점이 아닌 독점을 하고 난 뒤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라며 "그 행위가 갑질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 등 플랫폼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배경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며 "플랫폼도 규제를 피하고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선 스스로 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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