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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경심 유죄 판결에 "사법부, 기득권 위선 심판"


"조국, 청년에 진심으로 석고대죄해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젊은 세대의 성실한 땀과 열정에 대한 기득권 위선을 사법부가 엄중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조 전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는 청년들의 땀과 열정, 눈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사법부 판결 앞에 겸손하게 입시비리를 시인하고 위선적 태도로 인해 상처받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 전 장관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조국 사수대'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다시 우길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3천800만원에서 1천61만원으로 감액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경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봤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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