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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주소관리업무 분리될까...국회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 www.nida.or.kr)의 인터넷주소관리 업무가 분리될까.

지난 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분쟁조정 업무와 주소관리 업무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이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김동욱 교수(서울대)사회로 ▲ 인터넷주소와 시장경제원리(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전용수 분석관,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제발표후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 지난 2003년 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입법과정에 참여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에 기여한 강장진 서기관(정보통신부)과 ▲ 김기중 변호사(동서법률) ▲ 업계대표로 참석하는 서창녕 사장(아사달인터넷)▲ 조정업무와 등록업무 분리는 물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폐지까지 주장해온 전응휘 정책위원(녹색소비자연대) ▲ 네티즌 대표인 이춘식씨(드림위즈 도메인동호회)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하자는 것. 예산편성 및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공공적 업무(분쟁조정)와 영리적 업무(등록업무)가 혼재돼 발행되는 혼란을 줄이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로 돼 있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및 단체로 하고(안 제2조제3호 및 제9조의2)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 위탁의 승인을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지정 승인(안 제6조제2항제2호)으로 바꾸도록 돼 있다.

또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를 분리하고(안 제9조제3항제6호)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자(안 제9조제4항)고 돼 있다.

지난 해 법안 발의에는 19명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중 이해봉 위원장과 변재일·정세균·강재섭·김영선·한화갑 등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명했다.

하지만 진대제 장관이 지난 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안 심사 상임위장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다른 이견이 있다"면서 "인터넷주소관리 업무에 공적 기능이 있어 이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 보다는 진흥원에서 하고,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정보통신부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 국회때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진흥원의 정책과 집행(관리) 기능을 분리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해 분쟁조정업무건수가 줄고 있는 점 등 인터넷주소 정책과 관련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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