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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파티' 심야영업한 한강 선상카페 적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버젓이 선상파티를 벌이고 심야영업을 해온 한강선상카페와 노래방이 적발됐다.

8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울 강남의 선상카페와 중랑구의 노래연습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 강남구와 중랑구 및 관할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심야 합동단속에 나서 2곳의 업소 업주들과 손님들을 적발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강 선상카페에서 이용객 50여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채 파티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강 선상카페에서 이용객 50여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채 파티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강남구는 해당 카페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클럽 형태로 운영한 점을 적용해 영업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객 2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은 영업주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랑구 면목동에선 오후 10시 이후에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한 노래연습장이 적발됐다. 단속반은 오후 11시쯤 문을 잠그고 영업하던 업소를 급습해, 업주 1명과 손님 7명을 적발했다. 또 내부 수색을 통해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손님 4명도 추가로 찾아냈다. 중랑구는 업주와 손님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에 더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9~27일 3주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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