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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


전파분야 피해복구 지원 위해 6개월 감면…통신요금은 피해 정도 따라

계속된 집중호우로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량이 늘면서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난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한강 모습.
계속된 집중호우로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량이 늘면서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난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한강 모습.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이달 초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3개 군) 및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4개 읍·면)이다.

우선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626명(1천270개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1천251만78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3~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천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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