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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항의한 옆집女 "해코지 하겠다" 협박한 30대 징역6개월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의 한 아파트 옆집에 사는 40대 여성 B씨에게 편지를 통해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첫날부터 음악 등을 크게 틀어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B씨는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지를 통해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 것"이라며 "계속 짜증나게 하세요. 언젠간 짜증이 쌓여서 당신 해코지 할 걸 기대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세요"라고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이웃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끔찍한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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