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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매매 강요한 일당, 중형 확정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들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사진=뉴시스]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들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12년, C씨에게 징역 16년, D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남 창원시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대 여성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명이 성매수를 하는 것처럼 여성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나머지 일당이 현장을 덮쳐 경찰에 신고한다고 위협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가출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 같은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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