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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손질…카카오·네이버 M&A 제동 걸리나


"심사기준·개정방향, 정해진 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검토한다. 사진은 기업결합 심사제도 설명.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검토한다. 사진은 기업결합 심사제도 설명.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예고했다. 플랫폼 업체 간 기업인수합병(M&A)가 활발해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난 22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승인하며, 기업결합 심사제도 손질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스타트업 인수 등 기업결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 및 확장하면서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 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기존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매출액이나 자산과 같은 정량적 요소나 혹은 한정된 시장 내의 시장점유율 등으로 양면적 특성을 지닌 플랫폼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플랫폼 M&A와 독·과점: 배달앱 기업결합 사건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정보자산의 집중 효과를 주로 경쟁 제한성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경쟁 제한성을 상쇄하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판단기준 역시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결합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 쿠팡이츠라는 혁신적 후발주자의 등장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와 딜카와의 기업결합을 두고도 업계에선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이 아닌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장해 복합적 지배력을 살펴봤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사진은 네이버와 카카오 사옥. [사진=아이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사진은 네이버와 카카오 사옥. [사진=아이뉴스24]

◆ 기업결합 심사기준 손질, 네이버·카카오 겨냥?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손질이 활발한 M&A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합적인 지배력까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확장할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업 인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역시 이러한 걱정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미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이 나와 있는 시점에서, 당국이 M&A까지 규제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기업결합 삼사에서 장래의 시장변화를 판단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이 항상 수반되는데, 혁신적 사업모델이 단기간 내에 등장하는 플랫폼 간 기업결합에서는 그 정확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위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별도의 시장획정 기준을 만드는 등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개정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확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장과 다른 특성을 지닌 플랫폼을 정확하게 보겠다는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심사 기준을 업데이트 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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