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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징역 6년 확정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다니던 미성년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 제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씨를 상대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왕씨와 검찰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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