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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개인정보 SNS 배포는 '온라인 스토킹'…처벌 근거 만든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NS를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으로 판단,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상희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보통신 발전과 SNS 활성화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다.

최근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스토킹 수법이 알려지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개인정보를 모아 인터넷에 올렸고,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친구신청 및 메시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게됐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3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발표한 '온라인 스토킹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스토킹 피해자 중 69%는 신고조차 못하고 구체적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구애활동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김상희 의원실]
[사진=김상희 의원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게시 행위’를 스토킹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자료를 보존해 수사 협조 등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그동안 SNS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는 온라인 스토킹을 단순한 구애활동이나 관심의 표현 정도로 여겨 처벌이 어려웠다”며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건 계정을 삭제하거나 심한 경우 온라인 활동을 끊는 것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스토킹은 특성상 가해자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며 “더이상 신고 조차 못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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